손주 돌봐주시는 할머니께 따뜻한 마음 전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쉬
운 3단계로 신청하세요!
요즘 급격히 증가하는 육아비에 부담이 많으시죠? 특히, 아이를 돌봐주시는 할머니께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정답입니다!
손주 돌봐주시는 할머니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육아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의 신청부터 지급까지 쉬운 3단계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 지원 금액, 필요 서류 등 궁금하신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
-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 5.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필요 서류
- 6.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일정
- 7.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주의 사항
- 8. 서울형 아이돌봄비 문의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간 외에 할머니나 외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등이 돌봐주시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입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양육 공백이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상주하는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양육 공백으로 인정됩니다.
-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외근하는 경우
-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근하고 다른 부모가 질병, 장애, 임신, 출산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양육하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가족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기준 가구원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523,000원
- 2인 가구: 3,364,000원
- 3인 가구: 4,205,000원
- 4인 가구: 5,046,000원
- 5인 가구: 5,887,000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 육아수당 공제: 2024년 기준 쉬운 이해 가이드 (0) | 2024.07.03 |
---|---|
육아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는 쉬운 방법 (0) | 2024.07.03 |
육아휴직급여 신청, 5분만에 간편하게 완료하세요! (0) | 2024.07.03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업주 확인서 등록도 쉽게 해결하세요! (0) | 2024.07.02 |
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 없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