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 없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by a2jsakfjkasf 2024. 7. 2.

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 없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이라는 오해
    1. 육아휴직 급여, 누가 어떻게 지급해줄까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급여, 더 많이 받는 방법
    1. 육아휴직 급여 관련 주의 사항

1. 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이라는 오해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누가 어떻게 지급해줄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최대 지급액은 매월 450만원까지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

4. 육아휴직 급여, 더 많이 받는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관련 주의 사항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무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사에 복직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